산모∙신생아 감염예방 소홀한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정보가 시∙군∙구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오는 9월 14일부터 준수사항을 어긴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법 위반 사실,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산모∙신생아의 건강 상태 기록 ▲질병 예방 위한 소독 ▲ 산모∙신생아 감염 또는 질병 의심될 시 즉시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