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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으로 제도화
[start-up]
P2P금융법이 4년만에 정식 입법화됐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을 정의하는 법안이 마련된 건 한국이 첫 사례다. P2P 금융법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핀테크 관련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금융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P2P 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의 결실이다. 민병두 의원의 첫 발의 이후 지난 2년 간 더불어민주당 박공온 의원안, 바른미래당 김수민의원안,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안,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안 등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2년 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P2P금융법안 심사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내 반드시 법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8월 국회가 재개되면서 8월14일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8월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10월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가결하면서 연내 법제정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새롭게 마련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골자는 소비자 보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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