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도입 첫발...유튜브.구글, 내년 7월부터 부가세 낸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 IT 기업과 국내 사업자간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해외 IT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게 됐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실은 지난달 6일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 가격에 10%를 부과하는 안으로, 일명 '구글세' 징수에 첫발을 내딛었다.이 개정안에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웹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 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