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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이선경의 ESG 딥다이브】기후금융 790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 과제

【이선경의 ESG 딥다이브】기후금융 790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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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인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약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030년까지 기존 기후위기를 위한 녹색금융 대비 17.4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2031년부터 2035년까지 452조원을 신규 공급하게 된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에 따른 탄소중립기본법관련 결정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발표된 탄소중립 중간목표인 2035년까지의 2018년대비 순배출량을 53~61% 감축목표가 이러한 기후금융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기존 기후위기 금융지원안과 달라진 점  2024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은 재생에너지, 수소 등 민간금융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고위험 장기 프로젝트에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기후기술펀드(3조원) 등 일부 지분펀드가 포함되었으나, 주로 대출·여신 상품 중심이었으며, 녹색에 가까운 기술이나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이번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은 전환부문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하고, 전환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의 도입은 물론 여신 상품에서도 기존 시설자금 외 운전자금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에서 주식, 펀드,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까지 포함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상품의 범위를 넓히고, 자금의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만큼 그린워싱과 실무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수립 및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용어의 혼재와 개념 간 관계의 불분명 개선 필요 금융위는 이번 발표에서 기후금융을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이 합쳐진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금융이며, 녹색금융은 이 2가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목표외에도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보호, 수자원 보전 등 보다 큰 환경관련 개념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으로 사용된다. 녹색금융”을 기후금융의 하위개념으로 배치함에 따라, 녹색금융이 기후변화 활동으로 축소되는 것인지, 또 기후변화 중에서도 적응은 빼고 완화만 해당하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다. 발표된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 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 중심 내용이 강조되어 기후변화 완화 중심 정책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전환금융의 개념 역시 다소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환금융은 가장 광의로 기후변화외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등 기타 환경목표 등 경제구조 전체의 전환을 지원하는 개념, 보다 좁은 의미로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지원, 그리고 가장 협의로 감축이 어려운 특정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번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에서 정의된 전환 은 파리협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비전에 기여하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녹색분류체계의 6대 환경목표 달성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가장 광의의 의미를 채택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환금융의 범위는 일반적인 기후금융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다 큰 개념이다. 한편, 이렇게 광범위한 개념 정의 후 실제 전환금융 상품 가이드라인 적용은 택소노미의 전환기준(7개로 온실가스 감출 활동만 존재)과 탄소감축 목표 및 경로설정을 요구해 기후변화 완화로 그 범위를 다시 좁혀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간 혼선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금융·녹색금융·전환금융 간의 개념적 위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융 790조 원의 배분 기준, 그린워싱 판별, 금융상품 설계 등 실무 전반에 걸쳐 해석상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기후금융의 실효성을 위해 점검 보완되어야할 사안들  기후금융 공급 확대가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탄소감축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무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금융 상품이 자금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야 한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채권, 대출, 지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이 대출 상품 위주로 편중되고 금리 인하폭도 제한적이라면, 금융기관이 실적으로 집계하는 기후금융 규모에 비해 경제 전환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참여 범위와 유인 구조의 설계가 관건이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지침이며, 전환금융비율 산출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대외 공시로 연결되는 의무인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과거처럼 정책금융과 여신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은행권 위주로 기후금융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후금융 취급 실적에 따른 정책자금 배분 차등, 기후금융 공시 의무화 등 실질적 유인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사후 검증 체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전환금융의 경우, 취급 시점에서 활동기준은 충족해야 하나, 나머지 기준(인정·배제·보호)의 5년 내 충족 가능 여부는 자금 사용자의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후 충족 여부를 금융기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증 주기, 검증 정밀도, 미충족 시 구체적 제재 기준은 현재 부재하다. 특히 운전자금의 경우 자금 추적이 원천적으로 어려운데, 자금이 실제 전환 목적에 사용되었는지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 자체의 지속적인 정비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K-Taxonomy는, 현재 녹색부문 93개·전환부문 7개로 경제 전체의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동시에 포함된 활동에 적용되는 기술적 인정기준의 엄격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포함된 활동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녹색 인정을 받는 반면, 포함되지 않은 활동은 감축 노력과 무관하게 기후금융 혜택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술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하기보다는, 측정 가능하고 점진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되, 활동 범위의 확대와 기준의 정교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효성의 핵심은 규모보다는 실행 구조 790조 원이라는 숫자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러나 기후금융의 성패는 규모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금이 실제 탄소감축과 경제 전환에 기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후금융은 환경정책과 금융실무, 산업현장과 국제규범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정책의 설계부터 기준의 수립, 상품의 구조화,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 제도는 있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법과 제도의 마련 못지않게, 그것을 현장에서 의도한 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역량과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기후금융 790조 원의 실효성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선경 상무는 켐토피아 ESG전략실 이선경 상무는 신한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채권 크레딧 애널리스트와 주식 애널리스트를 거쳐 CJ경영연구원과 CJENM, CJ제일제당 등에서 전략기획, 재무전략/IR 팀장, 대신경제연구소에서 ESG센터장을 역임했다. 2024년 설립한 ESG공시 및 공급망 컨설팅 기관인 그린에토스랩이 켐토피아에 흡수되어 ESG-EHS를 연계한 플랫폼 개발 및 ESG정책 및 규제 대응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이선경 상무는 국민연금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금융기관의 ESG모델 및 ESG적용 프로세스 구축, ESG 평가 등을 장기간 수행했고, 정부 기관의 공급망 ESG플랫폼 구축, 환경DB분석 및 산업별 환경성 평가체계 수립하는 등 국내외 ESG 정책 규제 연구 및 ESG 체계 구축 실무 경험을 보유한 ESG 전문가이다. 다수의 정부 기관 및 에너지 유관기관에서 ESG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메일: esg@chemtop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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