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비 기준 손질 시사…EV 포함 여부 놓고 정책 전환 가시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NHTSA 웹사이트
미국 교통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 전기차(EV)를 포함해 설정한 연비 기준(CAFE)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입장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로이터는 19일(현지시각) 미국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이 같은 내용의 해석 규칙을 마련해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기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절차로 해석된다.
"EV 의무화 수단 악용"…공화당, 연비 기준·세금 혜택 철회 추진
션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CAFE 기준을 전기차 의무화 수단으로 활용한 불법적인 정책에 대한 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연비 규제를 우회적으로 EV 의무판매 장치로 활용해 차량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전기차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평균 연비 수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EV를 포함한 CAFE 기준은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을 유도하는 강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20명도 “NHTSA가 규제 기준선에 전기차를 포함시켜 법적 권한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최근 EV 세액공제 폐지, 기존 연비 기준 철회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미국 하원에 제출한 상태다.
연비 기준 영향 확대…EPA도 배출가스 규정 재검토
NHTSA가 2023년 6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시한 CAFE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경차 평균 연비를 갤런당 50.4마일(약 리터당 20.9km)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현행 39.1mpg보다 약 29% 높은 수준이다.
이 기준안은 전기차를 연비 산정에 포함하는 구조로 설계돼, 내연기관차 비중이 큰 제조사일수록 규제 이행에 불리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보호청(EPA)도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차량 배출가스 규제 철회를 검토 중이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정에 대한 법적 권한 회수 조치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EPA는 또 신호 대기 시 엔진을 자동으로 껐다가 다시 켜는 '스타트-스톱(Start-Stop)' 기술에 대해, 연비 향상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 기술은 지금까지 연비 크레딧(fuel economy credit) 대상으로 간주돼 왔으며, 현재 미국 신차의 약 절반에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평균 연비 기준(CAFE)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지만, 일부 연비 개선 기술을 적용하면 그 효과를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규제 이행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스타트-스톱 기술도 이러한 대상 중 하나다.
NHTSA는 해당 연비 규정이 2031년까지 총 640억갤런(약 2423억리터)의 휘발유 절감과 6억59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권한 해석 논란으로 미국의 연비 정책과 EV 확대 전략 전반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