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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배상 기준 은행에 제시...우리·하나銀 조속히 배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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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DLF 배상 기준을 은행에 제시해 200여건의 분쟁조정 대상에 대한 자율 조정을 명할 방침이다. 최대 80%까지 배상 기준이 제시된 가운데, 판매 은행들은 이를 수용해 조속히 배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조만간 판매 은행들에 이를 제시할 예정이다. 5일 발표된 6건의 분쟁조정 사례 외 나머지 200여 건에 대해서는 배상 기준을 바탕으로 은행들이 자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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