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강제노동 수입금지 법안 의회 제출…북미 전체가 공급망 인권 규제 [뉴스] 캐나다 하원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별도 법안이 제출됐다. 단순한 인권 선언이 아니라 수입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집행 중심 구조여서, 북미 시장을 겨냥한 한국 수출 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2일(현지시각), 1차 독회로 제출된 빌 C-35(Bill C-35)의 정식 명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법률(An Act respecting the prohibition of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by forced labour) 이다.
캐나다 하원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별도 법안이 제출됐다./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