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감수성원칙 제시한 대법원의위드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을 성희롱해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 한 2심 판결을 놓고 놓고 대법원이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성범죄 사건에 관해 '젠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의 판단은 '미투' 운동이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법원의 재판 기준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지방의 한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