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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3년 만에 국가배상 소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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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주최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과 애도의 달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10.1.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참사 발생 3주기를 앞두고 이달 내에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참사로 무너진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차원이다. 은 피해자들이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10·29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 대리인단 을 구성해 이날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원고를 모집한 후 27일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법률 지원 TF 단장인 오민애 변호사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 대리인단의 단장을 겸하고 장범식 변호사가 간사를 맡고 있다. 대리인단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부상자, 생존자, 그리고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날의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부재한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방치된 대형 참사였다 며 참사 3주기를 맞은 지금까지도 생존자와 구조자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가 여전히 그날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상 속에서 더 깊이 누적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2024년에 제정된 특별법은 생존자 및 구조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면서 이 법은 참사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을 밝히고 우리 사회가 온전히 추모해야 할 사회적 참사로 인식하며, 피해자를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실 규명과 회복의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이 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피해자는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조 피해자의 권리 조항 특별법에서는 피해자 를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권리 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심리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추모 사업, 공동체 회복 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열거하고 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법에 명시된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생존자, 부상자, 구조자, 목격자는 물론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모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의 인정 및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10·29 이태원 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앞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장에서 이정민 시민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3.12.15. [공동취재] 연합뉴스 대리인단은 이미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참사 현장에 부재했던 국가의 책임을 묻고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면서 참사 발생일인 2022년 10월 29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5년 10월 29일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법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년 전 국가는 시민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는 깊이 무너졌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며, 함께 회복하기 위해 걸어왔다 면서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단순한 배상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겪은 아픔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다. 이는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 많은 피해자가 함께해 개인의 피해 회복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공동의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며 대리인단은 피해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진실과 정의로 나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다 고 전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설문을 작성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대리인단 측에 연락하면 된다. ☞ 참여 링크 : https://forms.gle/AqguovE4LcxNQwbZ7 ☞ 문의 : 단장 오민애 010-2985-3893              간사 장범식 010-3044-8099, cbs8099@minbyun.or.kr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행사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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