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SSB 개정 반영해 공시 기준 수정…스코프3 금융배출 완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ISSB가 스코프3 금융배출 공시 요구를 완화하자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가 이를 반영해 자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수정했다. / 출처 = 픽사베이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스코프3 금융배출 공시 완화 개정을 반영해 자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수정했다.
SSBJ는 13일(현지시각)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가운데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적용’ ▲‘일반 공시’ ▲‘기후 관련 공시’ 등 3개 기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ISSB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IFRS S2의 스코프3 온실가스 공시 수정안에 대응한 조치다.
ISSB는 스코프3 배출 공시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담이 큰 ‘카테고리 15(금융배출)’ 공시 요구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스코프3 금융배출 공시 범위 제한
카테고리 15는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 활동과 연계된 간접 배출량을 의미한다. 기존 기준은 대출과 투자뿐 아니라 보험 인수, 중개, 파생상품 등 광범위한 금융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포함될 수 있어 금융기관의 공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ISSB 개정에 따라 기업은 카테고리 15 공시 범위를 투자와 대출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중심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ISSB는 금융배출 정보를 산업별로 구분할 때 글로벌 산업분류 기준(GICS) 외 다른 산업 분류 체계 사용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일부 산업에 적용되는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의 공시 기준도 함께 수정됐다.
일본 기준도 ISSB 개정 반영
SSBJ는 이러한 국제 기준 변경에 맞춰 일본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수정했다.
특히 기후 관련 공시 기준에서 ▲스코프3 배출량 측정 방식 ▲금융배출 공시 방법 ▲온실가스 측정 기준 등과 관련한 조항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국가 규제나 상장 거래소가 별도의 온실가스 측정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기업이 반드시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또 온난화 영향 계산 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최신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100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GW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야스노부 가와니시(Yasunobu Kawanishi) SSBJ 의장은 일본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ISSB 기준과 기능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일본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도 ISSB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SBJ는 이번 개정을 반영해 ISSB 기준과 일본 기준 간 차이를 비교한 공식 표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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