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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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