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년6개월실형 ...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 기준 미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논란의 중심이 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유의미한 평가가 있었음에도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은 이날 오후 2시 5분쯤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