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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자연 복원에 기업 참여 허용…ESG 성과 인정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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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민간 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그 성과를 ESG 경영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자연환경 복원 정책을 공공 중심 사업에서 민간 참여형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과 민간 단체의 자연환경 복원사업 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 자연복원 참여 허용…ESG 성과로 인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단체는 토지나 재산의 기부,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복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탄소흡수량과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등을 평가해 실적 인정 서류를 발급한다. 기업은 이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 성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복원 기술 지원과 기업 참여 상담을 담당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원 성과가 우수한 사업지에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부여해 사업 표준을 제시하고 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진입 장벽 낮춰 시장 확대…생태관광 인증 도입 자연환경 복원 산업의 시장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대신 자본금 기준을 완화했다. 개인 사업자는 기존 1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전문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자연환경 복원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탐방 프로그램과 체험시설, 관광 상품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과 지역사회 참여도를 평가하는 ‘우수 생태관광 인증제’를 도입한다. 전국 생태관광 자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도 구축해 관광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자연환경 복원 사업이 공공 중심 관리에서 민간 참여형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환경 복원이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수 생태관광 상품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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