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믹스, 불법웹툰사이트밤토끼운영자에 10억 손배 승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웹툰 플랫폼 투믹스가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로부터 10억원의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믹스 승소 판결을 14일 내렸다. 밤토끼는 투믹스 등 정식 웹툰 플랫폼에서 만화를 긁어와 게시하는 불법웹툰사이트였다. 지난 5월 부산경찰에 검거됐고, 3개월 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밤토끼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유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100만명의 방문자가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