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라임펀드 사태하나‧부산銀에61~65%배상 권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 2명이 손실액의 61~65%의 배상을 받게 됐다.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2건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우선 분조위는 두 은행 모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을 강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하나은행의 경우 펀드 가입 전, 투자성향 분석 없이 투자자에게 고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