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변호사,한국 노동법 乙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을(乙)'들이 움직이고 있다. '갑(甲)'의 횡포에 참지 못하고 신고하거나 고발, 제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을들을 보호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오히려 을들이 '역공'을 맞기도 한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함을 신고해도 근로기준법에 아예 처벌 조항이 없거나,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관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미디어SR은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함께 제도적인 문제와 현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