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계층 60만명 ATM 수수료 면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2일부터 주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수수료 면제 대상은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다.별도 신청이 없이도 기존 상품고객과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4월 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 60만 명이 연간 97억 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그동안 은행별로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용해왔으나 혜택 및 범위가 제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