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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스타트업 ‘근로계약서, 이렇게 써라’

스타트업 ‘근로계약서, 이렇게 써라’
[start-up]
출처 GettyImages 개인간 관계를 정의하는 기본 규칙인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체결은 구두(口頭)로도 성립한다지만 법률은 고용계약과 관련해 근로자의 생존권 강화차원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이나 스타트업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직 근로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예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위탁 프리랜서도 계약기간이나 용역대금 산정, 기타 분쟁의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간혹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여 회사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서명을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계약조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려면 당사자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나 억지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꼭 작성해야 하는 사항=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임금은 단순히 총 급여뿐 아니라 ①임금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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