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단절로 이어진 적대 구조 청산 위한 제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 단절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단절의 시간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선(북)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 강화와 미국발 국제 질서의 교란은 불확실성을 높이며, 남북의 협력은 물론 조선과 미국의 대화 역시 가능성을 점치기 힘들다.
이 시점에서 생명평화운동은 우리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운동이 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논자에 따라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중 남과 북이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한 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엄존하는 적대 구조와 이에 기반한 적대 의식 재생산의 근절이라는 근본적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현실이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에서 적대적 상대방의 존재는 나의 반동과 일탈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작동했다. 부침은 있었지만 교류 협력의 시간을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남과 북 공히 헌법을 포함한 국가 노선, 군사 전략, 사회 문화와 교육 등 전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는 재생산되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적대 구조 청산 없는 남북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앞으로 세 편에 걸쳐 첫 번째로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대 조선 적대 구조”를, 두 번째로는 조선 사회에 존재하는 대 한국 적대 구조”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적대를 거두고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 구축에 나서자”라는 주제로 남북의 적대 구조 청산을 위한 문제의식을 민들레 지면에 담아내고자 한다.
① 대한민국 사회의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대 구조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의 대 대한민국 적대 구조
③ 두려움과 적대를 거두고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 구축에 나서자
북한이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일대 지점으로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11일 강화군에서 바라본 송해면 일대(아래)와 강 너머 북한 개풍군 일대(위) 모습.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민간 영역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
① 대한민국 사회의 대 조선 적대구조
기존 교류협력 정책 실패 인정, 새 출발해야
역대 최장의 남북관계 단절이다. 조선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국의 ‘통일 회의론’ 사이에서 남과 북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남북관계는 35년이 지난 지금 명확히 파탄·실패했다. 결코 짧지 않은 교류협력의 시간이었지만, 상대방을 대하는 각각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고, 관계는 오히려 후퇴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분노와 배신감은 커지고 있다.
남과 북의 권력은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권력의 정당성을 도모하고, 정통성을 주장했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고, 시대의 흐름과 국력의 차이에 따라 공격과 수비의 교대는 있었으나, 남북의 적대는 구조화되었다. 세습으로 일관한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와 보수를 넘나든 한국 역시 적대 구조의 청산은 없었다.
헌법과 법률, 국가 노선, 군사 전략, 교육과 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한국사회에서 대 조선 적대 정책과 의식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적대 구조1: 조선의 존재 부정
헌법, 국가보안법, 대 조선 제재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조선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하지만 조선은 한국과 함께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이전에 가입한 159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조선(160번째), 한국(161번째) 순서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별개의 주권 국가이다.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 조항이 존재하는 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절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은 한국의 헌법 규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체제 전환과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수의 지배인 민주주의보다 우선시한다. 다수의 평등한 정치 참여와 자기 결정권을 제약해 국민주권 구현을 저해하고, 엘리트 중심의 과두제적 통치로 흐를 위험성이 높다. 특히 자유민주주의가 강조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중시는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인 불평등 해소에 취약하다. 자유민주주의로 한정된 절반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근본 가치에 충실한 보편적 일반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에 그 기원을 둔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후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제한, 자의적 법 해석으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아 온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다. 내란 주범 윤석열이 친위쿠데타 일성으로 종북세력 척결을 외칠 때 그 근거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이 무고한 시민을 잡아 가두거나 고문하는 인권유린의 도구였다. 찬양·고무·동조 조항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 정신 및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호한 처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일제의 악법을 계승한 시대착오적인 법률이다. 대화와 협력의 대상인 조선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남북관계 진전은 불가능하다.
2025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민주노총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조선을 대상으로 이중 삼중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대 조선 제재는 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를 목적으로 한다. 유엔(UN 국제연합) 및 미국과 한국 등은 조선에 대해 경제와 금융, 외교 영역에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UN 안보리의 경우 대 조선 포괄적 제재 즉, 무기 및 기술 금수(핵,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품목·기술·훈련의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 금지), 금융 제재(제재 대상자와 단체의 자산 동결, 금융 거래 중단, 대량 현금[bulk cash] 제공 금지), 수출입 제한(석탄, 철광석, 수산물, 의류 등의 수출 금지 및 사치품 수입 금지), 해운 및 에너지 제한(조선 선박에 대한 제재, 연간 석유 공급량 제한), 조선의 해외 노동자 송환 등 고용 및 인적 교류 제한 등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 정부 및 단체, 개인과의 직접적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에 더해 조선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금융기관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까지 가하고 있다. 특히 조선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조선만을 제재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조선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은 미국 대통령에게 제재 행위를 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강제한다.
한국 역시 조선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 천안함 피격을 이유로 단행된 ‘5·24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역의 중단, 한국 국민의 조선 방문 및 조선 주민 접촉 금지, 대 조선 신규 투자 불허, 대 조선 지원사업 보류, 조선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금지 등을 담고 있다. 2020년 통일부는 5·24조치가 실효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국회 답변을 통해 5·24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15년을 넘긴 지금도 5·24조치”는 해제되지 않고 있으며, 해제되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엄존하는 한 실질적인 경협 재개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제재와 교류 협력은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도 이 역설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은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을 가능한 한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의 새 국방전력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와 운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6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모습. 2026.1.26.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 의 효력 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1.28. 연합뉴스
적대 구조2: 참수 작전과 조선 영토 점령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무기 도입 증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과 군사훈련에서의 전시 조선 점령과 통일 작전은 대 조선 적대 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한국과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합동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는 대외적 언술과는 달리 훈련의 내용 및 양과 질에서 다분히 공격적·압도적이며,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작계 5015’는 조선의 남침 시 방어에 집중했던 기존 ‘작계 5027’을 개정하여, 선제타격 및 급변 사태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진 작전계획이다. 특히 선제타격과 수뇌부 제거, 통합 대응과 공세적 전략을 분명한 목표로 갖고 있다. 선제타격은 조선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확할 때 핵심 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다. 수뇌부 제거는 조선의 전쟁지도부 및 핵심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포함한다. 통합 대응은 국지도발, 핵·미사일 위협, 사이버 공격 등 조선의 다양한 위협에 통합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며, 공세적 작전은 방어 후 반격하는 방식에서, 방어와 반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동시전’ 개념 도입으로 전환했다.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충무계획’은 1991년 이후 조선의 급변 사태 대비를 명분으로 시작된 흡수통일 계획으로서 ‘충무 3300’은 대량의 탈 조선 난민에 대한 수용 계획을, ‘충무 9000’은 조선에 대한 비상 통치계획을 담고 있다.
위와 같은 작전의 존재는 억제력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위기 유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점령과 참수’와 같은 유형의 시나리오는 억제라기보다는 선제공격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조선의 선제적 군사태세를 정당화시키는 ‘안보 딜레마’를 야기한다.
조선에 대한 공격적 목표가 한미동맹의 군사기획에 포함될 경우, 실제로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통제 밖에서 전쟁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군부와 전쟁 상황에 대한 문민통제를 약화시킨다.
아울러 원천적으로 점령이라는 공격적 목표는 평화체제(상호불가침·군비통제·핫라인 운용·위기관리 등)와 양립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수사적으로는 ‘방어’의 언어를 쓰더라도, 실제 작전 계획과 훈련 내용에 공격 시나리오가 남아 있으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면담을 한 가운데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26. 연합뉴스
2026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가 증가한 65조 8642억 원이다. 2019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무기 도입 및 개발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는 19조 9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가 증가해 7년 만에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 한화로 약 36조 원 규모의 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국방비 증액과 미국 무기 구입 증가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진보를 표방한 정권에서 그 증가 폭이 더 컸다.(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이재명은 평화군축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2025년 4월 6일) 이미 한국의 국방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조선 전체 GDP의 1.6배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국방비와 무기 구입 증대를 조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난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을 찾은 남북경협기관과 단체장들이 연 ‘남북관계 신뢰회복, 평화복원 기자회견’에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4
적대 구조3: 정보 차단, 연구 교육 생태계 부재
남북 간 적대 의식의 끝없는 재생산 구조화
최근 한국 정부는 조선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의 열람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특수자료’로 취급되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고, 시민들이 전국 주요 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노동신문을 보려면 별도의 신분 확인과 열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사서 배포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열람 신청 절차 등이 간소화됐을 뿐, 추가 예산이 투입되거나 신문이 외부로 배포되는 것도 아니다.
이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까지 한국 국민은 조선의 신문과 방송을 임의의 시각에 자유롭게 접할 수가 없었고, 이를 어기고 열람·청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 처벌받았다. 그러나 세계적 디지털 강국이자, 문화국가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나서서 특정 영역의 정보를 차단하고, 이를 처벌하는 행태는 다분히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반문명적 처사이다. 이번 조치 역시 노동신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 조치이고, 기타 매체나 방송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금지 영역이다.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2025년 기준 1% 미만이고, 대학 진학률은 2023년 기준 70%를 상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대명천지의 시대에 특정 국가 그것도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는 상대의 신문과 방송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위법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조선의 매체가 갖는 보도 특성과 한계는 보통의 시민이 이를 접하더라도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가가 접촉을 제한하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행태는 권력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형태로 시민의 의식을 제약하고자 하는 반민주적 발상의 산물이다.
대한민국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 제2조 1항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고취’로 제한한다. 아울러 이 법 제11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경우 통일부장관이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보안법」의 이적성, 찬양·고무 등의 조항과 마찬가지로 규정의 내용이 지극히 모호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적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 교육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 악의적인 고소·고발을 비롯한 각종 민원으로 통일 교육 수업 회피가 일상화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이 오히려 통일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총강에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명시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추진을 의무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어야 할 조선에 대한 이해나 남북의 협력을 다루는 중고교 교과과정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심지어 국립대 어디에도 이를 연구하는 학과나 학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극소수 사립대와 일부 대학원 전문 과정이 전부다. 연구와 학습을 위한 생태계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행정부와 국가기관의 대 조선 연구 및 협력사업은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요동친다. 남과 북의 평화와 공존을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해와 연구, 교육은 부재하고, 적대 의식은 재생산·강화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 역시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