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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경의 ESG 딥다이브】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에너지 거버넌스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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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출범했다. 해외 자원 확보, 원전·에너지 수출 등 통상 기능은 산업부에 남지만, 에너지 관련 공공정책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되며 산업·에너지·환경 정책이 하나의 축으로 통합됐다. 이는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변수로 반영하겠다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파리협정 이후 에너지 전환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에너지믹스 변화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산업 탈탄소 요구가 강화되며 기후 대응이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조직 차원의 통합은 드문 만큼 한국의 사례는 정책 실험적 성격과 국제적 주목을 동시에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역사를 통해 본 통합의 의미 산업통상자원부는 1948년 상공부를 전신으로 하며 산업화와 수출을 주도했다. 1990년대 들어 통상 기능을 흡수해 통상산업부로 개편됐고, 이후 에너지 정책이 본격 통합되면서 산업·에너지·통상 기능이 결합된 경제정책의 핵심 부처로 자리 잡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통상 기능이 외교통상부로 일시 이관됐으나, 2008년에는 IT·기술혁신·에너지정책을 포괄하는 지식경제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됐다. 이후 2013년 통상 기능을 다시 흡수하며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체제로 정비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안정적 공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 왔다. 환경부는 1980년 환경청으로 출범해 1994년부로 승격됐으나 오랫동안 규제 중심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0년대 낙동강 페놀 사고, 2000년대 화학물질 관리 강화, 4대강 사업 이후의 수질관리 경험을 거치며 점차 정책적 비중이 커졌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 2020년대 탄소중립 정책 주도 등을 통해 환경부는 기후·환경정책의 전략 수립과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정책 부처로 발전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두 부처의 정책 기조가 자주 상충했지만, 2000년대 이후 녹색성장, 탄소중립 비전 2050 등 공통의 목표가 제시되며 협력의 기반이 형성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이러한 협력의 흐름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결과로, 산업 중심에서 기후·에너지 통합 거버넌스로의 이행을 상징한다.   에너지 정책 핵심 변화 방향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에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호남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 등 재생에너지의 중심 에너지 전환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이러한 에너지전환의 실행을 위한 조직개편의 핵심조치라 할 수 있다. 부처개편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 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정책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부처 개편으로 인해 가장 주목되는 변화 중 하나는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 기후비용 반영폭의 확대 가능성이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 체계는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 (예: RPS 비용, 배출권 비용, 석탄감축 비용)·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시절에는 산업경쟁력 보호를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을 정부가 흡수하거나 전력공기업 부담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 탄소중립 정책 목표에 따라 이들 ‘기후비용’을 시장가격에 점진적으로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할당계획 개편안이 지난 9월 공개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약 10% 수준에서 2030년까지 약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고, 비발전부문은 10%에서 약 15% 수준까지 상향 제안됐다. 또한,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배출총량 허용안 포함과 배출허용총량 감축, 의무할당단위 사업장화, 무상할당 기준을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전환하는 개정 조항 등이 법안 형태로 준비 중이며 연내 확정이 예상된다.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집약 산업의 원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 에너지효율 기업, 녹색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는 이 계획은, 실무작업반이 운영 중이며 2025년 말까지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 논의가 있었던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는 유지 또는 강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REC(공급인증서) 가중치 체계 역시 태양광·풍력 등 기술 난도가 높고 전략적 가치가 큰 재생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과 녹색기술 지원 강화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 이번 통합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이중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면 몇 가지 정책적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성과는 정부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에 달려 있다. 에너지정책은 산업부뿐 아니라 국토부·기재부·과기부와의 조정이 필수적이며, 산업부에 남은 원전 수출·자원공기업 관련 기능과의 정책 정합성 확보도 중요하다. 둘째, 급격한 정책 전환은 산업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단계적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기요금 조정, RPS 강화,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등은 충분한 사전 예고와 산업별 영향 분석이 수반돼야 하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탄소가격제·전력시장·재생에너지 인센티브 간 제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와 전기요금의 기후비용 반영이 병행될 경우 이중부담 방지 및 세제·보조금 조정 메커니즘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화·송전망 확충·지역 수용성 확보 등 물리적 인프라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비용 항목이 아닌 산업 구조 전환의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탄소감축과 효율 향상 투자는 단기 비용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개발과 공정 혁신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선경 상무는 이선경 켐토피아 ESG전략실 이선경 상무는 신한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채권 크레딧 애널리스트와 주식 애널리스트를 거쳐 CJ경영연구원과 CJENM, CJ제일제당 등에서 전략기획, 재무전략/IR 팀장, 대신경제연구소에서 ESG센터장을 역임했다. 2024년 설립한 ESG공시 및 공급망 컨설팅 기관인 그린에토스랩이 켐토피아에 흡수되어 ESG-EHS를 연계한 플랫폼 개발 및 ESG정책 및 규제 대응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이선경 상무는 국민연금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금융기관의 ESG모델 및 ESG적용 프로세스 구축, ESG 평가 등을 장기간 수행했고, 정부 기관의 공급망 ESG플랫폼 구축, 환경DB분석 및 산업별 환경성 평가체계 수립하는 등 국내외 ESG 정책 규제 연구 및 ESG 체계 구축 실무 경험을 보유한 ESG 전문가이다. 다수의 정부 기관 및 에너지 유관기관에서 ESG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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