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 스타트...당국 승인 못 받으면 폐업 불가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P2P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제 P2P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사전 검토와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성사시키는 핀테크 서비스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가 투자를 받으려는 상품과 모집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