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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셰브론·엑손·셸, 미시간주 반독점 소송 직면… 재생에너지·전기차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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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가 주요 석유기업들이 수십 년간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산을 조직적으로 억제해 왔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각) 미시간주 법무장관 데이나 네셀이 BP, 셰브론, 엑손모빌, 셸과 미국석유협회(API)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미시간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네셀 장관은 소장에서 이들 기업이 카르텔처럼 행동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과 전기차, 재생에너지 핵심 기술의 부상을 조직적으로 억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각각 BP, 엑손모빌, 셰브론, 셸 기업의 로고 / 이미지 출처 각 기업 홈페이지   재생에너지 포기·특허 소송·정보 은폐…조직적 경쟁 제한 주장 소장에 따르면 해당 석유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특허 소송을 활용해 경쟁사를 견제했으며 ▲화석연료의 숨겨진 비용과 대체 에너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억제했다. 또한 ▲업계 협회를 통해 자본 지출을 재생에너지에서 멀어지게 유도하는 등 시장 전반에 걸친 공조를 벌였다고 미시간주는 주장했다. 특히 엑손모빌의 과거 행보도 문제 삼았다. 소장에 따르면 엑손은 1970년대 최초의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을 개발했고, 1978년에는 크라이슬러 코르도바에 전기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을 공개했다. 1979년에는 도요타와 협력해 크레시다(Cressida) 기반의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도 나섰다. 그러나 엑손은 이 기술을 상업화하지 않았고, 전기차에 필수적인 리튬이온 및 흑연 기반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미뤘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엑손 내부 연구는 이미 1979년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에 대한 경쟁 위협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장은 셰브론이 니켈-수소 충전식 배터리 관련 핵심 특허를 인수해 자동차 분야에서의 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 발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석유기업 반발… 근거 없는 소송” 이에 대해 셰브론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셰브론의 법률대리인 시어도어 부트로스 주니어는 성명을 통해 미시간주의 이번 소송은 뉴욕,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등 다른 지역에서 유사 소송이 기각된 사실에서 보듯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시간주는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를 지탱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소송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셸은 논평을 거부했고, BP·엑손모빌·미국석유협회(API)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주정부가 기후변화 책임을 물어 대형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이들 소송 중 상당수는 현재도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규제를 도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완화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생산을 회피하기 쉽게 만들고 관세 등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비용을 높이는 조치를 연이어 취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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