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AI 도입 이유로 직원 해고 못한다 ...IT기업에 배상 판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세계 최대 AI 기술 패권 경쟁에 뛰어든 중국이 동시에 AI 대체 해고에 제동을 거는 사법적 판단을 내놓으면서, 노동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저장(浙江)성의 한 IT 기업이 AI 도입으로 업무가 자동화됐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챗GPT 생성이미지
월 250만 원 받던 품질관리자, AI에 자리 내준 뒤 강제 강등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직원 저우(Zhou)씨는 한 온라인 기술 기업에서 AI 모델의 응답 정확성을 평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품질 검수 업무를 담당해 왔다. 저우씨는 2022년 11월 입사해 월 2만5000위안(약 3640달러·약 50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AI 시스템이 그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회사는 저우씨에게 강등과 함께 급여를 월 1만5000위안(약 207만원)으로 40%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저우씨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AI 도입에 따른 인력 감축을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저우씨가 중재를 신청하자, 중재 패널은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저우씨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저우 위항구(余杭区)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어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당했다.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는 사업 축소나 운영상의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별도의 성명을 통해 기업은 기술 발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고 선을 그었다.
AI 경쟁 속 ‘노동 안정’ 우선한 중국
이번 판결은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중국의 한 지도제작회사가 AI 도입으로 지도 데이터 수집업무가 자동화되자, 직원의 계약을 해지하려다 법적 기준 미달로 패소한 사례가 있다.당시 법원은 해당 기업의 AI 기술 도입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으며, 기술 전환의 리스크를 직원에게 전가한 것 이라고 판단해 해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AI 기술 패권 경쟁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LLM)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며 기업들의 기술 도입을 장려해왔다.
하지만 동시에 경기 둔화와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로 노동시장 안정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은 AI 확산이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왔다. 실제 중국 정책 자문기구에서도 AI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저장신징(浙江星敬) 법무법인의 왕쉬양(Wang Xuyang) 변호사는 신화통신에 기업은 AI 도입으로 효율성 이득을 누릴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 며 AI 대체가 자동적으로 노동계약 해지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술 진보는 돌이킬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밖에서 존재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학생 제외)은 2025년 8월 18.9%까지 치솟아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에서도 2026년 초 이후 약 8만 명의 테크 종사자가 AI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Meta) 최고경영자는 AI 인프라 구축 비용을 이유로 8000명 추가 감원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