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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028년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핵심쟁점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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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의견수렴안 (요약) / 출처 =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25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 후 2031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한 만큼 제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기업 ESG 공시의 불확실성은 없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공시 대상과 시기, 기준 등에 대한 느슨한 규정으로 인해 로드맵 초안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임팩트온 은 핵심 쟁점을 6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쟁점 ① 2028년 30조→2029년 10조, 단계적 확대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2028년(2027회계연도 기준·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약 58개사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약 6.9% 수준으로, 삼성전자 등 자산 30조원 이상 대기업 다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9년(FY28)부터는 10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이후 일정은 국제 동향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추가 논의한다. 공시 초기 부담을 고려해 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소규모 종속회사는 첫해에 한해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일본과 EU의 공시 도입 일정이 함께 고려됐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2027년부터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ISSB 기반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EU는 역외기업에 대해 2028 회계연도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해 2029년에 첫 보고가 이뤄진다. 일부 국내 대기업이 EU 규제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그 이전에 공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일정이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시 대상이 30조원 규모로 대폭 축소됐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산규모별 공시기업 비중을 보면 30조원 이상 기업 58곳 중에서 48곳(83%), 10조~30조원 기업 48곳 중에서 36곳(75%)이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적용 계획에서 크게 후퇴했으며, 관례적인 대기업 기준인 2조원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고 비판했다.    쟁점 ② 스코프3, 3년 유예…공급망 데이터 수집 일찍 시작해야  스코프3 공시는 원칙적으로 2031년(FY30)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각 공시 대상군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구조로, 2028년부터 공시 의무가 시작되는 대기업은 2031년부터 스코프3를 공시하게 된다.  다만 가치사슬 내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 가운데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고탄소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스코프3 직접 공시 의무에서 우선 제외된다. 해당 면제 범위는 향후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시점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소기업 면제 조치가 공급망 부담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공시 대상 기업이 스코프3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협력사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매출액 140억원을 초과하는 공급망 기업에는 배출 정보 제출 요구가 현행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코프3 의무 적용은 2031년부터지만, 공급망 차원의 데이터 요청은 그 이전부터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 차원의 데이터 축적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로드맵상 공시 시점은 2031년이지만, 현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통상 3~5개년 비교 데이터를 담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면 준비 시점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의무 공시를 시행 중인 EU는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 공급사를 위해 자발적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VSME)을 마련한 바 있다. 공급사 차원의 표준화된 공시 틀이 없으면 대기업의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쟁점 ③ 기후공시만 의무…산업별·S·G 지표는 선택 공시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을 근간으로 하되,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의무 공시 항목은 기후 관련 공시로 한정되며, 기후 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은 기업이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ISSB 기준은 공통 공시 요구사항과 함께 산업별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번 기준에서는 산업별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산업기반 지표와 기후 외 S·G 항목은 모두 자율 공시로 설계됐다.  내부탄소가격(기업이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설정한 가격)은 기후 관련 지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적용 여부와 운영 방식은 공시 대상이며, 실제 톤당 가격 수준은 국내 기준상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탄소시장 가격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구체적 가격 공개에 부담이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핵심이 되는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톤)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자산·사업활동의 금액·비율 ▲톤당내부탄소가격(선택) ▲산업별 특성에 따른 지표(선택, 예: 반도체-물사용량, 자동차-연비) ▲기후 관련 목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기반 지표가 빠진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글로벌 ESG 공시기준을 보면, 산업별 지표와 공통 지표의 비중을 보면 7 대 3 정도에 달할 만큼 산업별 지표가 중요함에도 이것을 선택 공시사항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당한 유예를 준 셈 이라고 밝혔다.    쟁점 ④ 법정공시 전환 시기 — 제재 수위 가를 핵심 변수 공시 채널은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를 좌우하는 구조적 변수다. 초안은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른 거래소 공시로 먼저 운영한 뒤, 제도가 안착되면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정공시 전환 시기는 이번 의견수렴(~3월 31일)을 거쳐 확정된다.  도입 초기에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추정·예측 정보에 대해서는 사후 결과 차이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세이프 하버, Safe Harbor) 원칙을 적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법정공시와 거래소 공시는 제재 체계에서 차이가 크다. 법정공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위반 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거래소 공시는 제재금·벌점 부과에 그친다. 다만 거래소 공시라고 해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SG 정보를 투자 판단에 활용한 투자자가 허위·오류 공시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전환 시기에 따라 기업의 법적 부담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공시 전환 시점은 이번 의견수렴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쟁점 ⑤ 공시시점 — 3월이냐, 6~7월이냐 공시 시점은 2개월 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초안에서 공시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보고서(재무제표) 제출 시점인 3월 말에 동시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이 통상 5월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배출량 정보에 한해 반기 결산 시점인 8월 중순까지 공시를 허용하는 예외를 뒀다. 기후 관련 중요 정보가 없어 공시를 생략할 경우 그 사실과 근거를 기술하도록 한 요건도 도입됐다. 현실적으로는 3월 재무제표와의 동시 공시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도 대부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배출량 인증 일정에 맞춰 6~7월에 공시되는 구조여서, 예외 조항이 사실상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평가 일정과의 연동 역시 변수로 남아 있다.    쟁점 ⑥ 제3자 인증기관 선정 — 인증 체계 재편 변수 공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 체계 역시 중요한 변수다. 초안은 도입 초기에는 자율 인증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 동향을 고려해 단계적 의무화 여부와 인증기관의 자격·행위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을 담았다. 현재는 회계법인과 경영컨설팅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공시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어떤 기관에 공식 인증 자격을 부여할지에 따라 시장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일본은 회계법인 외에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대해서도 인증업무를 허용할 예정으로, 해당 자격요건 등을 감안하여 규율체계 마련 검토중 이라며 추후 주요국 동향을 반영하여 단계적 의무화 방안, 인증기관 규율체계(행위, 자격) 마련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월 26일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공시기준 최종안을 의결한 뒤, 3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거래소 공시 규정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파일럿 테스트, 스코프3 배출량 산정·추정 인프라 구축 등 이행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견은 금융위 공정시장과 이메일(fmfsc@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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