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기각 ··· MBK 법정 2연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편집=딜사이트경제TV
[딜사이트경제TV 서효림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막고자 법원에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MBK연합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 2일 기각됐다.
이어 신청한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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