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한샘, 임산부에 불법 야간·휴일근무 시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내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한샘이 불법으로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샘 사업주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한샘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한샘은 임산부 16명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를 시켰다. 또 27명에 관해서는 시간 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