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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단전 · 단수 지시 유죄 이상민, 징역 7년 선고에 빙긋

단전 · 단수 지시 유죄 이상민, 징역 7년 선고에 빙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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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2026.2.12. 연합뉴스 12·3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 솜방망이 수준이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비상계엄 전에 사전모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소방청에도 단전·단수를 반복해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형량의 절반 미만으로 선고 형량을 깎아줬다.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데 비하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은 유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소방청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는 티브이(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먼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관련  피고인(이상민)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면서 피고인은 허석곤(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24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진입계획을 알려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계엄 당일 소방청에 경찰의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 및 단전·단수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펼쳐 보이며 확인하는 장면, 대접견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문건을 꺼내어 한덕수(국무총리)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 며 피고인은 상위 안쪽 안주머니에 있는 문건은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3차례에 걸쳐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보고 약 11분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웃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후속지시 문건 내용을 검토하는 듯한 폐쇄회로(CC)TV 화면.ⓒ 법원 CCTV 화면 갈무리 아울러 피고인은 (울산에서 열린)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같이 동행한 아내가 연락없이 서울로 왔기 때문에 아내의 귀가를 걱정하며 일정표를 봤던 것 같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서울행 케이티엑스(KTX) 열차에 탑승하고 난 이후인 18시 20분경 이미 아내와 통화를 했다 며 피고인이 (대통령실에서) 한덕수와 대화를 나눌 시점에는 일정상 피고인의 아내가 이미 김포에 도착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신빙하기가 어렵다 고 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이 피고인이 한겨레 경향, 엠비시(MBC), 제이티비시(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4시에 경찰이 투입 또는 진입된다,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언론사를 빠르게 말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몇번 되묻고 이를 혼잣말로 되뇌이면서 메모를 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며  피고인이 허석곤에게 한 전화를 단순 업무 협조 내지 협조 요청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 겸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고, 더군다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등원했으며, 내란 행위에 대한 지시를 받은 일부 군과 경찰이 경찰의 지휘관들과 그 소속 인원들은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임이 인정된다 며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증언을 한 시점과 그 사이 피고인이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다수의 보수 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불과 3개월 만에 그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2.16. 연합뉴스 다만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이상 경찰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취지의 일반적인 지시로 밖에 볼 수 없고, 허석곤(당시 소방청장), 이영팔(당시 소방청 차장)이 황기석(당시 서울소방재난 본부장)과 통화한 내용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취지의 일반적 지시에 불과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석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했다. 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 더니 반복 지시 안했다 면서 겨우 징역 7년 선고 뒤, 이상민 방청석 향해 미소 지어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 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 질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실수를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며 더구나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그 이외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스스로도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국헌 문란의 범죄가 성립된다면서 죄가 엄중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이 계엄 선포 전 집무실로 부른 국무위원 위원 중 한 명인 이 전 장관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반복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은 추후 내란과 관련된 일에 개입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사회에 남기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직후 방청석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 라고 하자, 미소를 지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6.2.12. 연합뉴스 사법부 내란 범 봐주기 도를 지나쳤다 사기도 7년인데 내란이 어떻게 7년인가 정치권에선 내란에 대한 처벌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개혁 요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전 장관 1심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이상민 겨우 7년 선고? 사법부의 내란범 봐주기 도가 지나치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또 추가됐다 라고 적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납을 빙자해 친구를 노예처럼 부린 가스라이팅 곗돈 사기, 법원이 이들에게 내린 형량이 징역 7년이다. 국가의 심장을 멈추고, 언론사의 전기를 끊으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 의 무게가, 고작 개인 간의 사기 범죄와 똑같단 말이냐 면서 이 판결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조롱 이자 모욕 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해 보인다. 다가오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레드카펫 을 깔아주는 것 아니냐 며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법조카르텔의 관행과 이해 를 기준으로 한 기계적 판결.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특정인에게만 관대한 고무줄 잣대를 처벌하기 위해 법 왜곡죄 도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오늘 더욱 명확해졌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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