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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국민 59% 바이든으로 들었다 는데 정정보도 하라?

국민 59% 바이든으로 들었다 는데 정정보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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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사태에 대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영상에 포착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고, 다른 언론사들도 MBC와 마찬가지로 '이 XX' '바이든'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했었다.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의회에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펀드에 60억 달러를 더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공여를 위해 별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대부분의 언론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미국)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특히 대통령실 풀 기자단은 보도 전 대통령실에 발언 해명 요구를 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석상이 아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보도 이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사적 발언에 대해 외교적 성과를 연결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시인하듯이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보도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정정' 요청을 하고 있지 않다가, 첫 보도가 나간 지 14시간 만에 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수구 성향의 종편 <채널A>가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해석한 뒤였다. '이 XX' '바이든'을 보도한 언론사가 148개에 이르지만, 외교부는 2022년 10월 말 MBC 보도에 대해서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밟았다. 중재위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한 MBC 기자에 대해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기도 했다. 노골적인 보복 조치였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쉐라톤 뉴욕 타임스퀘어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22. 연합뉴스 MBC는 재판에서 해당 영상에 대해 풀 기자단 상호 확인, 국내에서의 반복적 검증, 대통령실 해명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보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외에도 발언 영상을 당일 보도한 언론사가 148개 이르고, 모두 '이 XX' '바이든'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 XX' '바이든'을 최초로 확인한 MBC 이기주 기자도 자신의 책 <기자유감>에서 당시 풀 화면을 본 기자들이 "대박…" "이거 어떡해?" "앞부분은 무대에서가 아니라 국회에서라고 하네" "그러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네." 등의 반응을 하며 문제의 발언에 대해 상호 검증한 과정을 서술했다. 당시 대통령실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구 춘추관장)에게 사실 확인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의 제안으로 음성 감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전문 감정인은 「ⓐ국회에서 ⓑ 이 새끼들이 ⓒ 승인 안 해**(일부 판독불가) ⓓ 판독불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분석해 '이 XX' 'X팔려서' 등 욕설과 비속어는 확인했지만, 쟁점이 된 '바이든' 부분은 '판독 불가' 의견을 내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진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언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본인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쟁점 부분이 '기술적으로' 판독불가임에도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발언을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단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자막을 추가하지 않은 채 음성 원본만을 들려준다거나, 자막을 추가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발언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발언의 내용을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며, MBC가 정보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초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불발되고 고작 48초 스탠딩으로 끝나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으느 48초 동안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화스와프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2022.9.22. 연합뉴스 대통령의 음성에 대해서도 "사람의 음성은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고,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발언자 스스로도 자신이 사용한 단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한 뒤, "사람의 음성은 같은 내용이라도 발언자의 발음, 주변 소음, 발언 맥락, 발언자의 입 모양, 사전 정보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며 전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음성 자체에만 지나치게 엄격주의를 적용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 이후 김성한 전 실장이 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적 발언에 대해 외교적 성과를 연결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대통령실이 '이 사건의 발언은 사실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시인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대통령실 해명이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시인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사건 발언 내용 자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발언을 시인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가 대통령실 및 외교 분야 취재 관행과 당시 정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이 14시간이나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하지 않고 방치한 데 대해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외신들이 '이 XX' '바이든'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서도 "외신이 자체적으로 발언을 분석해 보도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외신은 피고(MBC)의 보도내용을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했다. 148개 언론사가 보도했고 외신이 어떤 보도를 인용했는지, 혹은 자체 확인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단순히 MBC 탓으로만 보는 오류를 범했다.   미디어 토마토 2022년 9월 30일 정기여론조사. 2024.1.12. 자료 미디어토마토, 토마토뉴스 참고 이번 재판에서는 외교부가 대통령의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으나, 재판부는 야당의 비판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등을 언급한 뒤, "보도의 내용, 순서, 형식, 각계 반응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있더라도, 원고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 그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며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C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가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을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MBC 입장 전문.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가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을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 MBC는 앞으로도 '언행의 품격'과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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