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국힘엔 공포의 선물 [뉴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지만, 법적 요건이 결여된 과정은 정치적 승리가 아닌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정당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의 저울은 때로는 평등하고 냉정하다. ‘윤석열 내란 정권’ 당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거액의 선거 비용을 빌미로 압박하던 상황이 이제는 거꾸로 윤석열을 향해 서늘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지난 8일, 제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점, 불교리더스포럼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허위 사실 공표’로 규정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윤석열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연대 보증한 국민의힘에도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낙인’이 될 것이다. 가장 즉각적이고 가혹한 타격은 ‘선거 비용 반환’이다. 대선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수백억 원대에 달하며, 정당의 운영 자금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선거 역량을 마비시키는 ‘재정적 족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의 그릇된 말 한마디가 당 전체의 존립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정당의 ‘후보 검증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만약 이번 허위 사실 공표가 다음달 2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확인되면, 이는 단순한 법원의 판결을 넘어 그간 정당 정치가 방임해 온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만약 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지만, 법적 요건이 결여된 과정은 정치적 승리가 아닌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정당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