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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확대한다…전세대출‧잔액기준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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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은행권의 금리인하 경쟁을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신규 취급된 대출 대상 예대금리차만 공시했던 기존 범위에 잔액 기준도 추가된다. 또 전세자금대출 금리 또한 비교동시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일 진행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을 통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은행권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의거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 취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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