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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발표…공시 의무화 대상, 시점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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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30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법제화 전 기준에 대한 발표이므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한국회계기준원이 단독으로 공개했다.  KSSB는 공시 당사자인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 기준 전문과 함께 요약서, 질의응답서(FAQ), 의견 조회사항 및 검토보고서를 함께 공개했다. 요약서에는 공시 사례를 포함한 설명이 담겨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도 함께 공개했다./KSSB 기업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은 온라인 설문지와 회계기준원 이메일(webmaster@kasb.or.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KSSB는 의견조회사항 및 검토보고서에 13개 문항을 두어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5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기업 의견을 받는다. 보고서에 기록된 문항에는 ▲기후 우선 공시 ▲연결기준 공시 ▲기후 관련 정보 미공시에 대한 사실 및 근거 공시 ▲스코프3 배출량 공개 등 공시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KSSB는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242개社)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총 21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시기준(안)의 기업 수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처럼 의견조회기간과 그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하반기에 나올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공시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각국 공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회계기준제정기구국제포럼(IFASS)을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KSSB   공시 기준 핵심…기후 공시⋅연결공시⋅스코프3 공시기준 구성/KSSB 이번 기준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기후 공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KSSB는 기후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보다 정량화가 더 용이하여 공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의 주제에 대한 사안은 선택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공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이견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는 보고 대상이다. 공시 기준은 ISSB에 기반한 만큼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연결실체)을 대상으로 한다. 즉,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연결공시를 하라는 의미다. 공시 시점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공시와 같은 시기에 진행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다만, 법률이나 규정이 정한 바를 따르도록 하여, 법제화 시점에 확정되도록 열어놨다. 논란이 많은 스코프3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의무화 여부와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KSSB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 기준 공개초안은 스코프 1,2,3과 관련해서 측정 방법의 기준을 제시했다. KSSB는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제기준(GHG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요구하는 다른 측정 방법(탄소중립기본법상 기준)의 사용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KSSB 기준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기업은 국내 ESG공시 기준을 준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률이나 규정이 특정 정보 공시를 금지하거나 상업적으로 민감할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는 비교 가능성을 위해 정량 수치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공시해야 한다. 서술형 정보도 필요성에 따라 비교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기후 공시 외에 다른 주제는 공시 도입 첫해에는 비교정보 공시를 선택할 수 있다. 공시기준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KSSB   기업, 공시 일정 확정해야 준비 가능…법제화 준비 서둘러야 국내 공시 의무화법은 올해 하반기에 기준 최종안이 나온 이후, 이를 바탕으로 국회를 거쳐 법제화하는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의무화 일정과 보고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기업 실무자들은 기준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이 나와야 의무 공시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기업의 ESG 실무자 A 씨는 “국내 기업들 중 특히 대기업들은 수출이 중심이므로, ESG 실무자들은 이미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같은 글로벌 공시 기준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준이 ISSB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기준안 발표가 기업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건은 공시 일정과 범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는 것이고, 최소한 의무화 시기를 발표할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공개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준이 현재 기업 부담을 이유로 선택으로 열어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로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견기업 ESG 실무자 B씨는 “공시가 법제화돼야 기업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기업 규모별로 적용될 공시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공시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기후 시나리오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둔 영역에 대해 기준이 하나로 확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짚었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준이 확정되고 빠르게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법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를 따라가다가는 기후 악당의 오명을 쓰게 된다.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의 입장에서 빠르게 공시 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며 “기업의 부담 완화는 법적 처벌을 완화하는 조항인 세이프 하버와 같은 방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회계기준원(KSSB/KAI)은 24년 5월 중순경 기업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KAI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기준은 발표와 동시에 공시기준 적용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나 교육 자료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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