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시작과 현대차 리콜 은폐 [start-up] 1. 김영란법 실시 첫날
금일 부터 김영란법이 시작되는 첫 날입니다. 저도 어제 김영란법 관련해서 사내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쩌다보니 저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지라.. 올해 부터 외부 강의를 조금씩 부탁받아 나갔었는데, 금일 발의된 김영란법 기준이라면 초과됬던 강의도 한번 있었네요. (과거니 위법은 아닙니다.)
참고로 블로거는 언론법에 해당되는 미디어가 아니어서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블로거의 단가는 김영란법에 걸릴 수준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하는 프로모션 행사의 비용 집행과 선물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교육받고 알았습니다. 현재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은 스타강사 급에 있거나 회사의 대표면서 교수를 하고 계신분들이 애매한 위치에 있게 된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겸임교수를 내려놓겠다는 분들도 있고, 교육계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또 올바른 길인가?도 싶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이 내재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갑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언론사의 질나쁜 행패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된것 같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 요식업의 양적 축소는 있을수 있겠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