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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27~28년 의무화? K-공시의 핵심안건 3가지, KSSB 공시 포럼서 논의

27~28년 의무화? K-공시의 핵심안건 3가지, KSSB 공시 포럼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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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준과 제도 마련의 해법을 두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이 17일 개최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포럼에서도 의견 합치가 어려운 사항들에 대한 토론이 중심을 이뤘다.  기준원은 공시 초안을 소개하면서, 주요 내용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주요 사항은 ▲기후 주제는 의무 공시하고 그 외 다른 지속가능성 주제는 선택 공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종속기업까지 연결 공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추후 결정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외 선택 공시 여부나 공시 시기와 같은 핵심 안건들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제시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서울 여의도 소재의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 홀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가 현안인 만큼 행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현장 참석자는 200여 명, 유튜브 실시간 중계 채널에 접속한 온라인 참석자는 800여 명이었다./임팩트온   기후 외 주제에 대한 선택 공시 vs 의무 공시 KSSB 기준 초안은 기후 공시 외의 다른 주제는 선택 공시로 남겨두고 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웅희 KSSB 부위원장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에 대해 시간의 유예를 두고 의무 공시로 이행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렸다.  기준 초안이 제시하는 그대로 선택 공시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은 현실적으로 공시제도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이었다.  정상호 한국거래소 상무는 “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입장이므로 공개 초안의 내용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 외 주제에 대해 시간 유예를 주더라도 준비하기 위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주제나 지표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시 정보의 유용성도 낮으므로 선택하여 공시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준비기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이 크다”라며 “기후 공시가 정착되는 상황을 보고 다른 주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이어 “지배구조보고서, KSSB 공시에 밸류업 공시까지 더해져 공시 종류가 너무 많으므로 이를 통합해서 기업에 편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김앤장 ESG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는 선택 공시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유예 기간은 공시의 유예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건은 공시 의무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예기간의 도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 공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법적 제재를 면책받을 수 있는 세이프 하버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의무공시를 하자는 주장이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기준의 제정 원칙인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다면, 기후 공시 외에도 의무 공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기업의 수용가능성은 제재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하고, 유예기간은 산업 특성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두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산율이나 미세먼지 등의 주제는 외국에서는 관심이 덜하지만 한국에서는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들로 의무 공시가 필요하다”라며 “투자자들의 이용 정도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고, 기업들에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 시점이 확정된 의무공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의무 공시는 모든 주제가 아니라 기업에 중요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공시 제도는 의무라는 부담과 함께 기업이 공시를 잘 이행하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파트너는 “유예기간을 두되,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한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고 지원을 전제로 의무 공시를 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공시 도입은 2027~2028년이 적절…일정 로드맵부터 내야 공시 시기가 언제로 결정되는 지가 기업들의 주된 관심사다.  패널들은 대부분 공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나올수록 투자의사 결정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공시 제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해외의 의무화 시점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이 부담을 갖는 이유는 시점이 확정되지 않음에서 오는 불확실성에 기인하므로 일정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공시 일정에 대한 로드맵이 먼저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며 “2020년부터 4년 가까이 공시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음에도 아직 언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는 게 투자자와 기업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래도 4년 동안 해외에서 여러 공시 기준과 제도를 발표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자료들이 축적됐으므로 빠르게 일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시 시점은 27년과 28년에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상호 한국거래소 상무는 “의무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면 일정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은 2027년과 2028년에 대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공시한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수 김앤장 ESG연구소 소장은 “26년은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고, 29년에 국내 수출 기업들이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제도를 적용받는 시점이 되면서 당장 EU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7년과 28년이 적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해당 시점보다 1년 이상은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실장은 “일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3조엔(약 26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27년과 28년에 적용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보다 ESG 관련 제도를 늦게 도입했으므로 이런 시간차를 고려하여 도입 시점이 28, 29년은 돼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 공시는 페널티가 상당히 높으므로 거래소 공시를 시도해 보고 안정화된 이후에 법정공시로 이행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토론은 이웅희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서 토론자에게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을 각각 전달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임팩트온   국민연금, 종목 선택부터 공시 정보 활용…거래소는 밸류업 공시 강조 공시 정보와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정착되어 갈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정부 산하의 기준제정 기관에 관한 개별 질문도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이웅희 KSSB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이 투자자로서 공시된 정보를 얼마만큼 활용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동섭 실장은 자산배분에는 활용도가 적으나,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 선택에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은 기대수익률이나 위험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고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며 “국민연금도 ESG를 평가해서 통합전략에 적용하고 있는데, 자산배분보다는 종목 선택에 공시 정보가 더 빠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 관리를 위해 기업과의 대화를 주된 방법으로 활용한다”며 “기후 관련 정보가 많이 나오면 대화에 활용성이 높아져 종목 선택과 관리 영역에서의 정보 유용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밸류업 가이던스 기반의 자율 공시와 KSSB 기준에 따른 의무공시와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웅희 부위원장은 “공시 종류가 너무 많아 부담이 크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복 공시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상호 상무는 “밸류업 공시로 여러 공시들이 종합될 것”이라며 “연계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상무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기후, 환경, 사회와 같은 비재무 정보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 제도가 빠르게 도입되기 위해 기업이 처벌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세이프 하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는 정준혁 교수가 답했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은 비재무정보에 대한 기준 제정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분쟁이 나면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워 해결 방법이 없으므로 법적 근거 마련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무정보에 준할 정도로 비재무 정보의 양과 질이 요구되며, 투자자들이 원해서 제공하는 정보이므로 세이프 하버 조항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법으로 세워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에는 예측 정보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틀리더라도 면책이 되는 조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적 영향의 측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원이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권미엽 파트너는 “현재 중요성(materiality) 보고를 할 때 재무적 영향은 회사의 과거 경험이나 타사 사례를 기반으로 평가자의 감에 의존해서 현재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평가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팀, 재무팀, 회계팀, ESG팀, 환경팀 등의 협업을 통해 단기, 차기, 중장기적인 영향 경로를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파트너는 “회계기준원이 재무적 영향 경로를 그린 기업들의 사례집을 제공해 준다면 영향 평가를 고도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업이 공시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27년에 공시 일정이 시작되더라도 기업은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김동수 소장은 “EU집행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기업도 공시하는 데 2.6년 정도 걸린다”라며 “현재 자율 공시하는 기업이 271곳이고, 시총 2조원 이상의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충분히 준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 지원 정책은 대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야할 1조원 이상, 2조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협력업체들에 집중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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