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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유예·철회 없을 것, 경영계 규모·업종별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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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을 시작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최저임금(7350원)보다 10.9%가 올랐다. 주휴수당을 합하면 시간당 임금은 1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유예하지 않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은 법률상에 의해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라며 (최저임금을)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현재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예하거나 철회할 계획은 없다 라고 전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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