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력망 재원 축소·메탄규제 유예 ‘동시 브레이크’ [환경] 유럽연합(EU)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공동투자 재원을 줄이는 동시에, 화석연료 수입업체에 적용할 메탄규제 완화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에너지장관들은 26일(현지시각)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에너지장관회의에서 국경 간 전력망 투자 재원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타합안을 가결하는 한편, 일부 회원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화석연료 수입 메탄 규제를 최소 3년 유예해야 한다는 완화론을 전면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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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 재원 후퇴…전력망 병목 해소할 실탄 줄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데이터센터발(發) 전력 수요 폭증으로 유럽의 전력망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비용 분담 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송전망 운영자가 전력거래 과정에서 확보한 미사용 혼잡수익의 25%를 EU 차원의 국경 간 전력망 사업에 쓰도록 제안했다. 혼잡수익은 송전망 제약으로 국가나 지역 간 전력 가격 차이가 발생할 때 송전망 운영자가 얻는 수익이다.
스웨덴 등 일부 회원국이 자국의 전력망 수익을 EU 공동 사업에 강제 차출당하는 조치 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한발 물러선 절충안을 택했다.
장관들은 국내 전력거래 수익은 전액 보존해주고, 오직 국경 간 거래에서 나온 미사용 혼잡수익에 한해서만 2028년 10%를 시작으로 2031년에 25%까지 단계적으로 차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스웨덴의 에바 부슈 에너지장관은 이를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스웨덴 송전망 운영자가 거둔 혼잡수익은 305억스웨덴크로나(약 5조원)에 달했다.
이번 합의로 EU 집행위가 중앙 집중식 전력망 계획을 조율할 권한은 커졌지만, 당장 인프라를 구축할 공동 재원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메탄 규제 3년 유예론 , 독일도 가세
EU 메탄규제 완화 문제도 같은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내년부터 EU로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는 제3국 기업들은 메탄 감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기준 초과 시 기업 연간 매출의 최대 2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카타르 등 주요 가스 수출국들이 메탄 규정 완화를 요구하면서, EU 내부에서도 규제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은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등 12개 회원국이 앞서 지지한 규제 완화 이니셔티브에 동참했다. 이들 13개국은 수입업체 의무 적용 시한을 최소 3년 늦추는 긴급 유예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카테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 경제장관은 메탄 규제는 중요하지만 심각한 이행 장벽이 있다 며 공급 불안으로 인해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고 경고했다.
EU 집행위는 규정 자체의 개정에는 선을 긋고 있다. 댄 예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미-이란 전쟁 등으로 요동치는 시장에 추가 불확실성을 줄 수 없다 며 규제 개정 대신 과징금을 일부 감면하는 비구속적 지침으로 대응하겠다 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