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농업계 충돌에 美 EPA ‘바이오연료 면제 재할당’…10월 최종 결정 변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소규모 정유업체의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면제분을 두고 격화된 갈등에 절충안을 마련해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PA가 면제된 물량의 절반만 대형 정유업체에 재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재생연료 혼합기준(RFS)은 정유업체에 매년 수십억 갤런의 바이오연료를 휘발유에 섞거나, 이를 이행한 업체로부터 재생연료크레딧(RIN)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한 소규모 정유업체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임팩트온
대형 정유사, 절반만 부담…EPA, 업계 갈등에 타협안 제시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EPA가 소규모 정유사 175건의 면제 신청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당시 EPA는 2016년 이후 누적된 신청 가운데 전면 면제 63건, 부분 면제 77건 등 총 140건을 승인해 약 53억4000만 개의 재생연료 크레딧(RIN)을 면제했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물량은 2023년 이후 발급분 약 11억 갤런에 해당한다.
EPA가 백악관에 제출한 안은 이 11억 갤런 가운데 절반 이하인 약 5억5000만 갤런만 대형 정유사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다. 로이터는 이번 안이 바이오연료 수요 급감을 막으면서도 대형 정유사의 과도한 부담을 피하려는 절충안이라고 전했다.
EPA가 제안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검토안은 2023년 이후 면제분부터 적용되고 연도별로 재할당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백악관은 현재 제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 30일 확정되는 2026~2027년 혼합 의무량에 반영될 예정이다.
석유 vs 농업 갈등, 의회까지 번져
면제분 처리 방안을 두고 농업계와 석유업계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농업계와 바이오연료 업계는 면제된 물량을 100% 재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에탄올 무역협회 그로스 에너지의 에밀리 스코어 CEO는 EPA는 면제된 모든 혼합 의무를 다른 정유사에 재할당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바이오연료 수요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석유업계는 이미 높은 RFS 이행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유사의 면제분까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석유화학협회(AFPM)는 성명을 통해 면제분 재할당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간 갈등은 정부에도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석유업계와 농업계 모두 공화당의 핵심 지지 세력이지만 바이오연료 정책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당내 결속을 해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 존 버라소, 빌 캐시디는 EPA의 재할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공화당 상원 의원인 조니 언스트는 면제분 전체를 재할당해야 한다는 서한을 EPA에 보내는 등 의회 차원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