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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대통령 5년 임기제 끊임없이 권력 투쟁 소환

대통령 5년 임기제 끊임없이 권력 투쟁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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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의 ‘1인1표제’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임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1표제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대표의 ‘민주당-조국혁신당 통합 제안’에 대해서도 당원 주권과 당원 민주주의를 침해했다”는 거친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발과 비난은 정대표의 행동을 차기 대권을 향한 행보로 인식하는 것이고, 조국신당과의 합당으로 조국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감정의 발로입니다. 한편 총리실의 이의제기에도 여론조사꽃이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에 계속 올리는 것에, 김어준 공장장이 문재인-이재명에 이어 차기 대권에 관한 파워브로커 노릇을 또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내외의 산적한 문제를 잘 대처해나가고, 행정 각부 및 각 공공기관의 부실한 행정을 조목조목 잘 짚어나가고 있으며, 게다가 정부가 출범하고 기껏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차기 권력에 관한 투쟁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기 권력에 대한 내홍(內訌)이 수면 아래가 아닌 공개적인 내전(內戰)처럼 드러나게 된 원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적이 지리멸렬한 탓입니다. 만약 강한 야당이 존재했다면 이렇게 대놓고 내홍이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도, 왜 권력투쟁이 시작되는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고 있다. 2026.1.22. 연합뉴스 대통령제에서는 정부 시작과 동시에 차기 권력 투쟁이 시작된다! 정부가 실정(失政)을 한다면 모를까, 정치와 행정을 잘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권력투쟁이 시작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위험한 현상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바꾸는 정책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친명, 친청, 친조, 친김 등등으로 어떤 사람을 새로운 권력자로 옹립할 것이냐의 문제로 싸우는 것은 우리 정치와 사회를 퇴행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도, 왜 권력투쟁이 시작될까요? 그 정답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와 외교를 잘하고 행정을 잘 수행해도 임기가 한정되어 있는 탓에, 차기 권력을 위한 투쟁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을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대통령의 임기가 8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중임제의 경우에 2기 정부의 중간선거를 지나면 어김없이 레임덕이 시작합니다. 2026년 11월 3일에 실시될 미국 하원선거에서 아마도 미국 공화당은 크게 패배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트럼프 미연방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할 것입니다. 최근 100여 년에 걸친 미국 정치사에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했던 때는 단 세 번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권력투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권력투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행정부 수반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새로운 권력투쟁의 시작을 막을 수 있고, 권력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곧바로 권력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정치를 잘 수행하는가,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가에 권력의 안정성을 연결하면, 새로운 정치엘리트에 의한 권력투쟁은 종전 권력이 불신임당할 상황에서만 발동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독재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끊임없이 권력을 연장하려고 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최근의 윤석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화정이 독재로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제(이원정부제 포함)와 의원내각제라는 두 가지 형태의 공화정에서 독재로 타락할 수 있는 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독재가 되려면 ‘1인 행정부’라는 구조를 갖추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그 자체로 행정부인 ‘1인 행정부’로 대통령제의 각부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할해서 받은 것이므로,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전횡을 헌법적으로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이승만, 박정희, 나세르, 사다트 등등. 처음에는 임기를 연장하고, 나중에는 임기를 폐지함으로써 군주로 등극한 역사는 모두 대통령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에서는 독재체제가 불가능합니다. 독일연방기본법 제65조(책임) 연방수상은 정책 계획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연방장관은 이 지침 내에서 그 소관 사무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기 책임 하에서 처리한다. 연방 장관 간의 의견 차이에 관하여 연방 정부가 결정한다. 연방 수상은 연방 정부가 의결하고 연방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독일연방기본법 제65조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행정부 수반의 전횡을 방지하고 독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방수상은 전반적인 정책 계획을 결정하고, 각부 장관은 그 지침 내에서 소관 사무를 자주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처리합니다. 또한 각부 장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 수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즉 내각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헌법 자체로 통치자 1인의 독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 수반의 권력을 한정함으로써 임기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독재의 폐해를 막음과 동시에 임기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권력투쟁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원내각제입니다. ‘합의제 행정부’인 의원내각제는 결코 독재 또는 군주정으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의원내각제가 독재로 변질되려면, 히틀러(Adolf Hitler)의 총통 체제 또는 무솔리니(Benito Mussolini)의 대원수 체제와 같은 ‘1인 행정부 체제’로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연유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나 이스라엘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와 같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권력을 강화하려는 야심가들이 대통령제 개헌이나 총리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원내각제로 통치구조를 바꾸게 되면, 대통령제 또는 총리 직선제 등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1인 행정부 체제’로 다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김현철 변호사는 자신의 책 (2025, 책문화네트워크)에서 미국식 대통령제의 2기집권 패턴 에 따라 2035년 대한민국에서 극우 대통령의 당선을 경고하고 있다. 스웨덴 사민당 ‘엘란데르의 23년 내각’을 누구도 독재라고 부르지 않는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페르 알빈 한손 수상은 1932년 1차 내각을 시작으로 1946년 4차 내각까지 14년을 집권했고, 타게 엘란데르 수상은 1946년부터 1969년까지 무려 23년을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누구도 독재라 부르지 않으며, 오히려 현대 복지국가 모델을 창조한 스웨덴 민주주의의 황금기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회사라고 치면 우리 국민이 사장이고, 공무원들은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장이 되겠다고 꼬장 을 부려 우리 국민이 해고하려고 했다가, 해고 절차가 어려워 정말 개고생 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박근혜라는 아주 무능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을 해고하는 데에도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해고가 어려웠던 이유는 임기가 있기 때문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건으로 했던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애먹이는 직원을 해고하는 절차는 좀 더 간편하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 이재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아주 일을 잘합니다. 5년이 끝나도 계속 일을 더 시키고 싶습니다. 만약 잘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헌법개정의 대상을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치구조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헌법개정이라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부 내에서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차기 내각의 수상으로 이재명이 지명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은 위와 같은 제안을 ‘이재명 장기집권 프로젝트’라고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의 수상은 대통령과 다릅니다. 의원내각제의 수상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의회의 불신임만으로 그 권한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아가 의원내각제와 동시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명실공히 다당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증오하는 진영 체제를 벗어나, 정책을 위한 합의와 토론을 안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권력에 대한 야망과 그 투쟁의 소용돌이에서 구원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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