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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커피 수출 ‘좌표 증명’ 요구…위성·AI로 농장 전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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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버스 위성 이미지와 AI 분석을 통해 탄자니아 커피 재배지를 식별한 사례로, 붉은 영역은 커피 농장 위치를 나타낸다. / 출처 = 에어버스 올해 EU 산림전용규정(EUDR)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공급망 대응이 실제 구축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22일(현지시각) JDE 피츠(Euronext: JDEP)를 비롯한 글로벌 커피 기업들은 에어버스(Euronext: AIR)와 함께 위성·AI 기반 커피 농장 전수 매핑 프로젝트 ‘커피 캐노피 파트너십(Coffee Canopy Partnership)’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EUDR 대응을 위해 공급망 실사에 필요한 지리좌표 데이터와 산림 훼손 검증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루이 드레퓌스(Louis Dreyfus Company), 수카피나(Sucafina), 노이만 카페 그룹(Neumann Kaffee Gruppe), 수크든(Sucden), 투통(Touton), 치보(Tchibo) 등이 참여하고 있다. EUDR은 2020년 12월 이후 산림 훼손과 연관된 토지에서 생산된 커피의 EU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규제 대응 위해 위성·AI 총동원 커피 기업들이 위성 기반 공급망 추적에 나선 배경에는 EUDR의 실사 요구가 있다. 기업은 공급망이 산림 벌채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커피 산업처럼 소규모 농가 중심 구조에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기업들은 에어버스와 협력해 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급망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성 이미지로 확보한 재배지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산림 훼손 여부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에티오피아·탄자니아·케냐·우간다·부룬디·르완다 등 동아프리카 약 120만㎢를 대상으로 매핑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 세계 커피 재배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축된 데이터는 공개 데이터 형태 제공되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공공 산림 지도에 연계돼 규제 이행에 활용될 예정이다   ‘보고’에서 ‘입증’으로…데이터 기준이 시장 접근 가른다 위성 데이터만으로는 농지와 산림을 100%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나무와 함께 커피를 재배하는 혼농임업 농지가 산림으로 오인되면서, 규정을 충족하는 농가도 수출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UDR은 기업에 공급망이 산림 훼손과 무관하다는 점을 지리좌표 등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데이터 체계로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공급망 데이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이니셔티브에 대해 개별 기업 중심의 산발적 대응이 한계에 이르면서,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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