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청사 내 흡연 논란… 민원인도 봤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청사 내 집무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6.4.27. 박강수 마포구청장 블로그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후보로 재출마하는 박강수 현 마포구청장이 금연구역인 청사 집무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했다는 내부자와 민원인, 구의원의 증언이 나왔다. 백남환 마포구의장도 청사에서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 내 흡연은 금지인데도 이들은 단속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구청장과 가까운 민원인 A 씨는 27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마포구청장은 집무실이나 접견실에서 피우고, 의장은 의장실에서 버젓이 피웠다. 심지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나도 몇 번 봤다 며 (상사인데) 직원들이 말릴 수가 없지 않느냐 고 전했다. 이어 해당 장소에 전부 니코틴 검사를 해야 한다 면서 줄담배를 계속 핀운다는 말도 있었다. 구청장, 구의장이 되면 막무가내식으로 독선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이냐 고 했다.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민들레와 통화에서 두 사람이 흡연하는 것은 마포구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면서 보건소에서 단속 요원이 흡연 단속하러 왔었는데 (구청장과 의장의) 흡연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조치를 못했다고 한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속 요원이 집무실까지 들어가서 흡연 장면을 확인하지 못해 조치하지 못 했다고 한다. 이 역시 특혜다 라며 지금은 흡연 민원때문에 구청에서 안내 방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내부자 증언도 있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청 직원 B 씨는 (구청장과 구의장) 두 사람 모두 각자 집무실에서 직접 흡연하는 것을 목격했다. 직원 등이 동석한 상황에서도 피웠다 고 말했다. 직원 C씨도 결재를 받으러 직원이 들어갈 때나 민원인이 방문할 때도 흡연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며 구청장실이 있는 9층에는 담배 냄새가 진동한다 고 했다.
청사 내 흡연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도 지적됐다. 마포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민주당 소속 장영준 의원은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임 건강동행과장에게 일반인 구민들도 왔다갔다하면서 (구청장이 있는) 9층 전체에 담배 냄새가 진동한다고 했다 며 그거를 눈 감고 귀 닫고 있었느냐, 어떻게 그걸 모르냐 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냄새가 난다고 하면 한번 가서 보기라도 하고 계도하고 단속을 했어야 한다 며 직원들한테 외부에서는 담배 피우는 거 단속해라, 계도해라 고 하면, 이분들(직원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냐 고 했다.
의장실 흡연 당사자인 백남환 마포구 의장은 시민언론 민들레와의 통화에서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2026.4.27. 백남환 마포구 의장 SNS 화면 캡쳐
마포구청은 흡연구역이 없어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청사 내 흡연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구청장실 등이 있는 9층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한다 는 제보가 있었음에 박 구청장과 백 의장이 단속된 적은 없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서기도 쉽지 않다.
백 구의장은 전자담배를 피운 것은 맞다 며 어제부터 담배 끊었다 고 말했다. 다만 금연 구역인 화장실에서 한두 번 담배를 피웠다 며 5년 담배 끊었다가 (잠깐) 핀 건데, (업무 중)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럴 수는 있지 않냐. 그래도 담배 핀 것은 인정한다 고 시인했다.
마포구는 박 구청장의 흡연 사실을 부인했다. 구는 구청장의 흡연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자, 해명자료를 내고 마포구청장 흡연에 관한 해당 보도는 익명의 제보자와 일부 관계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없는 내용 이라며 구청장실이 있는 9층에 담배 냄새가 진동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 반박했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위반 단속은 현행 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을 통한 대면 적발을 원칙으로 시행한다 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며,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고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연 안내방송 확대 및 금연단속원의 순찰을 강화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