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20배 빠른 5G 없었다 이통3사 336억 과징금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통3사가 5G속도 과장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공정위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이통3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5G 서비스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로 3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역대 공정위가 부과한 표시광고 과징금 중 두 번째로 큰 액수다.
24일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서비스 상용화 초기에 진행한 광고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이통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매출 규모에 따라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5G 서비스의 속도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질지표다. 이동통신 기술이 전문적인 만큼,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고, 5G 상용화 초기에는 그나마도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이통3사의 광고 등에 의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통3사는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