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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박종철 민주유공자법 셀프특혜 로 모독하는 언론

박종철 민주유공자법 셀프특혜 로 모독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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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 박종철 열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509호는 박종철 열사가 경찰 고문을 받다 숨진 조사실이다. 2020.6.10 연합뉴스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관련 특검법 부결과 함께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었다. 야당들만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안의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정부는 29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29일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보수 언론들은 거야의 입법독주인데다 ‘셀프특혜법’이라고 맹공을 폈다. 특히 중앙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거야,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이 법안의 자동폐기는 이들 보수언론들의 집요한 민주유공자법 반대와 폄하가 통한 결과랄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보수언론들의 훼방과 모독은 일단 승리를 거둔 셈이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한·일 회담 반대 시위) 이후의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과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관련 법령을 만들어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과 달리, 소외돼 왔던 박종철·이한열 등 1980년대 전후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예우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교육·취업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의료·양로·요양으로 지원 범위를 줄였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국회에서 이 법이 논의될 때부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유공자 결정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반대 이유는 보수 언론들이 이 법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논리를 거의 그대로 받아 적는 수준이다. 이 법을 추진했던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은 "조선일보는 온갖 왜곡과 날조를 일삼으면서까지 이 법의 국회통과를 막고 있고 만약 통과될 때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언론보도를 통해 이 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운동권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도’쯤으로 여기는 시각이 적잖게 있다. 그렇다면 보수 언론들의 주장과 논리는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고, 또 타당한 것일까.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보수언론의 비판은 주로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즉 민주당에 많은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셀프 보상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발의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중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으로 의결된 829명은 그대로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이 되는데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없다. 다만 한국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에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배 의원은 "만약 민주유공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언론들은 국힘측의 입을 빌어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부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까지 유공자로 변신시키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 법에 대해 보도할 때마다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가 민주유공자가 돼 대를 이어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식으로 써 왔다. 또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까지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의대사건 관계자는 수혜 해당자에 없으며, 국가보안법 사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국가유공자는 자격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지만 민주유공자 대상자 명단과 공적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이라고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일 조선일보사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왜곡보도 일삼는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때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조선일보는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로 꾸면서 보도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사과도 안하고 정정보도도 하지 않는 이런 신문이 도대체 어디있냐"고 항의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다음날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안면몰수하고 다시 밀어붙인 의회폭거”라고 거세게 공격했다. 이날 기자회견 때 장 회장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 발간 『민주화운동 백서』를 들어보이며 “이 백서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가나다 순 및 사건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고 밝혔다. ‘깜깜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달리 모든 관련자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이 백서에는 동의대 사건 관련 부상자가 한 명 수록돼 있지만 등외 등급자로 민주화유공자법 대상은 아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2021년 발의한 법안에 비해 지원 내용이 크게 축소된 것이었다. 교육·취업·대출 지원 등을 삭제하고 의료·양로 지원만 담았다. 소요 비용도 결고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의료 지원에 소요되는 것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억~18억 원이며, 양로·양육 지원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수 언론들은 신청만으로 유공자가 되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국가보안법·형법 위반을 포함한 형 확정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입법이 무산됐다. 본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자동 폐기로 다음 국회로 넘겨진 셈이다. 이의 재추진과 통과는 22대 국회 의원들의 손에 달리게 됐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입장 못잖게 이 법에 대한 보수언론의 왜곡 과장 보도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남수 민주화유가족협의회장의 말대로 "민주화유공자법에 대해 폄훼하기에 급급할 뿐 그 긍정성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는"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의 왜곡과 폄하는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에서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순방향에서 기여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진전을 막는 역할을 주로 해 왔다"며 조선일보의 각성과 사과를 촉구한 박종철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의 말처럼 보수언론의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보도가 30여 년이 지난 이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기념에서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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