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 피해 여성에 배상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1심보다 배상 범위와 배상액이 증가했다.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국가의 Δ 불법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 Δ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Δ 성매매 정당화 조장 등 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74명의 피해 여성에 대해 국가가 각 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정부의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