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공소시효 넘겨 ...검찰 불기소 처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검찰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하며 유해 정보를 은폐·누락한 혐의로 제조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9일 자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9월 이후 제조사들이 제품을 수거하고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2016년 9월까지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별도 대응 계획은 없다. 처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