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 본격화...8월 첫 보고 앞두고 4000곳 긴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기후 공시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첫 보고를 앞둔 기업들이 공시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시법 최종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지난 9일(현지시각) 종료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는 2월말까지 최종 시행규칙이 확정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 기업은 오는 8월 10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로써 미국 내 4000개 이상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시법 최종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지난 9일(현지시각) 종료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는 2월말까지 최종 시행규칙이 확정될 예정이다. / 픽사베이
법원 일부 중단에도 기업들 준비 박차
10일(현지시각) 지속가능미디어 트렐리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2월말 기후 기업데이터 책임법(SB 253) 의 최종 규칙을 확정 발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매출 10억달러 이상인 기업은 올해 스코프1·2 배출량을 8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공급망을 포함한 스코프3 배출량까지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다른 법안인 기후 관련 재무위험법(SB 261) 은 매출 5억달러(약 725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2년마다 재정적으로 중요한 기후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SB 261은 현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으로 집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연방 지방법원은 금지명령 청원을 기각했으며, 현재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트렐리스는 소송으로 SB 261의 집행이 멈춰있음에도,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관련 재무위험을 평가하고 측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성명을 통해 SB 261의 1월1일 보고 마감일을 강제하지 않겠다 고 밝혔지만, 항소 절차가 끝나면 새로운 보고일을 제기할 예정이다.
기후 관련 비영리투자자 네트워크인 세레스(Ceres)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의 절반 이상이 기후 위험 공시를 지지했으며, 명확한 반대 의견은 9%에 불과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일부 농업·석유 단체들은 스코프3 데이터 수집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기관투자자들은 기후 공시 규칙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트렐리스는 밝혔다. 세레스의 지속가능자본시장 책임자 스티븐 로스틴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을 검토할 당시, 310개 기관투자자가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고 밝혔다. 240만명의 운용자산 4950억달러(약 717조원)를 관리하는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CalPERS)은 찬성 의견을 던진 12개 기관투자자 중 한 곳이다.
리스크 공개는 자본 접근성 높이는 수단”
새로운 규정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2 기준을 보고 체계로 활용하도록 요구한다. 유럽연합에서 운영되는 기업들도 2024년 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을 준수하기 위해 ISSB 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글로벌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산운용사 제너레이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에드워드 메이슨(Edward Mason)은 일관된 지속가능성 공시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 라며 극한 기상 재해로 인한 물리적 위험이 증가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기업이 성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 차원의 규제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고 말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배출량과 기후 위험 평가에 나서고 있다. 카본 다이렉트 줄리아 밀롯(Julia Milot)은 보고 기업은 자본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을 해제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베인앤컴퍼니 연구에 따르면, 기업 배출량의 약 25%는 투자수익률이 긍정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감축이 가능하다. 데이터 통합·탄소관리 기업 그래비티 클라이밋(Gravity Climate)의 공동창립자 제이 러켈하우스(Jay Ruckelshaus)는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신규 시장 기회를 발견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
전문가들은 ▲법 적용 대상 여부 점검 ▲재무·법무·조달 등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고배출 사업장 및 공급망 파악 ▲ISSB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시스템 구축 ▲재무보고와 기후 데이터 통합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정의에는 주 내 매출 73만5000달러(약 10억원) 이상 발생한 거래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상장·비상장을 포함해 4000개 이상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SEC 차원의 전국 단위 규제가 도입될 경우 적용 기업 수는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캘리포니아발(發) 기후 공시 의무화가 미국 전역의 기업 전략과 자본시장 질서를 바꾸는 촉매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