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법률가 출신이 법 위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9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5.9. 연합뉴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한동훈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1일~6월 2일) 개시 전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선거 승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행위가 당선 목적의 선거 운동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옥외에서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부산촛불행동은 12일 한동훈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근처 쌈지공원에서 단상과 마이크를 설치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장소에는 주민과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이 자리에서 한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 에 대해 언급하며 제가 바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에 들어가서 그 폭주를 막아내겠다 고 강조했다. 또 보수 재건의 길, 바로 여기서 제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며 반드시 승리하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사람이 모이고 다시 돈이 흐르는 북구, 청년이 떠나지 않고 지금처럼 사람들이 북적이는 북구, 이것이 제가 약속드리는 북구의 미래 라며 지난 20년간 이걸 못 했다. 지금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퀀텀 점프가 필요할 때다. 저만이 할 수 있다 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연설 말미에 6월 3일 제가 승리하면 우리 북구의 미래가, 보수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승리한다 고 외쳤다.
부산촛불행동은 12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앞에서 한동훈 후보 선거법 의반 의혹 고발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을 갖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2026.5.12. 부산촛불행동 제공
이에 대해 부산촛불행동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한동훈)은 기자회견에서 통상적으로 출마를 알리는 내용이 아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라는 단서를 달아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는 발언을 계속했고, 6월 3일 제가 승리하면 북구의 미래, 보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승리 한다며 선거운동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확성장치를 통해 발언했다 면서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출마 선언이나 정치활동의 범위를 넘어, 특정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행위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6월 3일 제가 승리하면 이라는 발언은 특정 선거일을 명시하며 당선을 도모하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 이라며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 고 지적했다. 특정 선거일과 자신의 승리를 직접 언급하며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촛불행동 측은 한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79조와 91조 등에 따르면 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포시장 앞 출마 기자회견은 허용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인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에서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은 허용하지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홍보·선전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촛불행동은 12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앞에서 한동훈 후보 선거법 의반 의혹 고발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을 갖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사진은 부산촛불행동 공은희 대표가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2026.5.12. 부산촛불행동 제공
부산촛불행동 측은 기자회견 장소인 구포시장 앞은 지역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유권자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이며,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약과 선거운동으로 보여지는 발언을 함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쳤다 면서 이 기자회견에 지지자로 보이는 다수의 군중이 모여 피고발인의 연설에 화답, 환호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와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난 2022년 3월 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가 출마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수백 명을 모이게 한 뒤, 확성장치로 공약 등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고발장에 언급했다.
부산촛불행동 공은희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후보는 법률가 출신의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큰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신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 교묘하게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의문 이라면서 수사기관과 선관위에서는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철저히 수사 및 검토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반면, 한 예비후보 측은 정당한 출마 기자회견이라는 입장이다. 한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출마 선언은 입후보 과정에서 할 수 있고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다 며 기자회견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했지만, (연단에서 내려와서) 질의응답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확성장치 사용과 관련해 위법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반복해서 승리 표현을 한 것이 위반 소지가 있다 는 고발인 측 주장에 대해선 그 부분의 논쟁에 대해선 저희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 라며 선관위에서 답할 사안 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 쌈지공원에서 열린 한동훈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촬영하던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뒷걸음치다 단상에서 떨어진 뒤 한동훈 예비후보가 기자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잠시 보는 모습. 2026.5.12. JTBC 보도화면 갈무리
한편 온라인에선 지난 9일 출마 기자회견 현장을 촬영하던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넘어진 것과 관련, 한 예비후보가 보인 반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출마 기자회견 영상을 보면, 한 예비후보를 찍던 카메라 기자가 뒷걸음질치자다가 단상에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고 주변 관계자들이 몰려들지만, 한 예비후보는 잠시 카메라 기자 방향으로 돌아본 뒤 별다른 반응없이 고개를 돌리고 발언을 했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퍼지자 온라인에선 달려가서 괜찮은가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고, 지지자들은 악의적인 편집 이라며 맞섰다.
영상으로 논란이 커지자, 한 예비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 측은 한 예비후보는 해당 기자분이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영상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며 상황 발생 직후 한 예비후보는 사회자에게 상황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괜찮다 는 답변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기자분의 상태와 관련해 별도로 소통하며 상황을 확인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는 엄벌 대상 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예정임을 알려 드린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