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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사육면적 넓어진다... 동물복지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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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복지에 한 걸음 내디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장 면적을 넓히고 사육시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법 시행령'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살충제 계란, AI 확산 사건 재발 방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산란계·종계를 닭장에서 사육하면, 사육 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마리당 적정사육면적 0.05㎡은 A4(0.0625㎡) 용지 크기보다 작다. 닭 한 마리가 A4 용지보다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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