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업체 22개사 운행정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14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택시운전자가 아닌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최초다. 이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돼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1차 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