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키코 피해 기업에 42억 배상 결정...하나은행은 또 결정 보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판매 은행 중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고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키코 피해기업 2곳에 배상액 42억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3일 미디어SR에 키코 피해기업에 42억원을 배상하기로 했고, 아직 배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 밝혔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6개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해 피해 기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