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구글, 에어비앤비 등 외국기업 7월부터 부가세 낸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 등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중개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앱, 게임, 동영상 파일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그 범위가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중개용역으로 넓어졌다. 국내 소비자에 물품과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