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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국민 법 상식대로… 봐주기 판결 끝내야

국민 법 상식대로… 봐주기 판결 끝내야
[뉴스]
 법이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법정의 높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국민은 판결문의 내용에 주목할 뿐, 법관의 이름까지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판결이 국민의 법 상식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을 때, 국민은 자연스레 법관의 이름을 호출한다. 우인성 재판부가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및 정치적 대가에 대한 김건희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이진관 재판부는 윤석열 1심 재판에서 정치적 대가 관계를 인정하며 윤석열과 명태균에게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법률적으로는 각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를 달리 해석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판결문의 세세한 논리가 아닌 ‘법의 상식’이다. 대통령 후보와 그 배우자가 여러 차례 무상 여론조사의 혜택을 입었고, 그 과정에 공천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직 윤리에 부합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법 감정이다. 이런 점에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은 국민의 법 상식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력자일수록 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판결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반대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정반대의 결론이 1심, 2심에서 반복된다면, 사법부의 일관성을 의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는 이유는 판결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다. 같은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느끼는 순간, 사법 체계의 근간은 흔들린다. 법률가가 복잡한 법리로 판결의 차이를 정당화할 때, 시민은 법감정을 바탕으로 판결을 비교하며 사법 정의를 체감한다. 이 둘 사이의 괴리가 깊어질수록 사법부의 권위는 무너진다. 이번 판결이 남긴 과제는 내란 수괴 윤석열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과 일련의 관련 사건 재판들에서 사법부가 얼마나 일관된 법리를 적용하고 흔들림 없는 판단을 내리느냐에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 나아가 그 명운까지 달려 있다. 법이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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